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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해외여행 가능 국가

by pwlzc 2021. 5. 29.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코로나19바이러스 종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19가 전혀 끝나지 않을 것같이 보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백신접종해외여행

 

 

코로나 발생 및 백신 접종현황

 

백신 접종현황 

 

5현재 5,233,963 명이 1회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회차 접종 완료자는 2,133,720명으로 확인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현황

국내발생 505명, 해외유입 28명이며 누적 확진환자는 139,431명, 사망자는 1,951명으로 확인됩니다. 

 

 

백신접종해외여행

 


해외여행시 국가별로 외교부에서 여행경보를 공지하는데요 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에서 해외에서의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제도이며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의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3단계 철수권고 상태입니다.

 

백신접종해외여행

 

1단계 여행유의 

백신접종해외여행

 

행동요령으로는 신변안전위험요인 숙지, 대비 가 있습니다.


 

2단계 여행자제

백신접종해외여행

행동요령으로는 여행예정자의 경우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며 체류자의 경우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3단계 철수권고

백신접종해외여행

여행예정자의 경우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 할것을 권고하며 체류자의 경우 긴요한 용무가 아닐경우 철수 권고 입니다.


4단계 여행금지

백신접종해외여행

체류자도 즉시 대피. 철수하여야 하며 소말리아 이라크 등, 내전중인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4단계 지역을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 여행주의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 발령하며 발령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습니다. 

> 90일 주기로 지속하여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백신을 접종완료 후 해외 여행이 가능한 국가는 ?

 

 1. 입국금지 국가 50여개 국가,  격리 조치 10여개국

 

백신접종여부 관계 없이 입국금지 또는 격리조치가 유지되는 국가들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과  호주, 홍콩,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국가

 

입국 72시간 또는 96시간 전 PCR검사 후 음성이면 자가격리 면제 등과 같은 조항들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입국 후 재검사를 해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 독일,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PCR결과가 음성일 경우 자자격리 면제입니다.

 

 

 3. 자가격리 면제국의 경우 외교부에서 발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10개 국가‧지역

 

네덜란드(20.7.1.), 루마니아(20.8.5), 리히텐슈타인(20.7.20.), 크로아티아(20.12.1.), 북마케도니아(20.6.26.), 슬로베니아(20.9.29.), 알바니아(20.7.1.), 사이프러스(21.4.8.), 터키(21.5.3.), 핀란드(21.5.5.)

 

※ 출발 전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 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네덜란드

 

 출발지, 연령, 국적 불문 네덜란드 출입국 및 경유 시 건강상태확인서(Health Declaration Form) 지참 ※ EU 역외국가로부터 입국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일부 예외 인정 : △EU 또는 쉥겐 국가 국민, △EU 또는 쉥겐 국가 발급 체류증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학업, 연구, 직업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중요한 사유(배우자 출산, 직 계가족 장례식 등)에 의한 가족 방문, △경유 승객,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국 체류자 등은 네덜란드 입국 가능

 

※ (코로나19 저위험국발 입국자)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입국 후 자가격리 불요 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중국(마카오 및 홍콩 포함, 상호주의 조건),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핀란드, 몰타, 아일랜드, 스페인 발레아루스 제도, 그리스 북에게주, 네덜란드령 카리브(St Maarten, Saba, St Eustatius, Aruba, Curacao) ※ (코로나19 고위험국발 입국자)

 

△입국 시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NAAT* 음성확인서 및 출발 24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신속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 24시간 이내 실시한 NAAT 음성확인서를 지참, △입국 후 자가격리 10일(격리 5일 후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

 

PCR, RT PCR, LAMP, TMA, mPOCT 포함하나, 혈액검사는 불인정 - 예외 대상 : 13세 미만 어린이, 외교관 여권 소지자, 초국경 근로자 및 학생 등 - 경유 승객은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NAAT 음성 확인서 지참(신속검사 음성확인서 불요)

 

- 상기 음성확인서는 항공기 탑승 전 및 네덜란드 도착 후 입국심사 시 확인

 

※ 21.6.1.까지 아래 국가 출발 여객기 입국 금지 - 중남미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 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 아프리카 : 남아공 / 인도(21.4.26. 18시부터. 화물기, 의료진 수송, 자국민 송환 등은 예외)


② 루마니아

 

해외입국자 출발국가를 Green, Yellow, Red zone으로 세분화하여 검역조치 적용하며, yellow zone, red zone 에 속한 국가의 경우 자가격리 14일 의무 부여

 

※ 한국은 Green zone에 포함되어 루마니아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 - Green zone: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불요(5.14 총리 언급)하나, 항공사 또는 중간 경유지 등에 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지참 권고

 

※ Yellow zone: ①PCR 음성확인서 또는 ②입국 최소 10일 전 백신 2회 접종 완료(증명서 지참) 시 자가격리 면제

※ Red zone: 입국 최소 10일 전 백신 2회 접종 완료(증명서 지참) 시에만 자가격리 면제

- Red zone에서의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로만 자가격리 면제는 계약체결, 협상 등을 위한 경제활동 종사자에만 국한 ※ 인도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미적용

 


③ 크로아티아

 

21.5.31.까지 △EU/쉥겐지역발, △EU 역외국경 통제해제 대상국발, △기타 비EU/비쉥겐지역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탄자니아(잔지바르), 인도발 입국자별로 구분하여 입국제한 차등 조치 실시(5.15.)

 

▸ EU/쉥겐지역발 입국자 - 유럽질병통제센터(ECDC) 지정 안전국가(녹색지역)발 입국자: 제한없이 입국 가능(단, 비안전국가를 경유한 입국자는 경유지 미체류 사실 증빙 필요)

 

- 기타 지역: △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PCR음성확인서, △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EU 인정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백신접종완료 확인서(접종완료 14일 경과자만 해당), △의사발급 완치확인서, △입국일 이전 11~180일 사이에 발급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중 1개 소지시 입국 가능하며, 미소지시 입국 후 자가격리(10일) 실시 또는 자가격리 기간 중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판정시 격리해제

 

▸ EU 역외국경 통제해제 대상국발(한국 포함) 입국자

 

- 코로나19 관련 무증상 및 확진자 비접촉자는 별도 제한없이 입국 가능(단, 상기 통제 해제 대상국 이외의 지역을 경 유한 입국자는 경유지 미체류 사실 증빙 필요)

 

▸기타 비EU/비쉥겐지역발 입국자 - EU/쉥겐지역 국민 및 장기체류자:△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PCR음성확인서, △ 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EU 인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완료 확인서(접종완료 14일 경과자만 해당), △의사발급 완치확인서, △입국일 이전 11~180일 사이에 발급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중 1개 소지시 입국 가능하며, 미소지시 입국 후 자가격리(10일) 실시 또는 자가격리 기간 중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판정시 격리해제

 

- 기타 국민(제3국 국민): 입국후 12시간 이상 체류하는 선원, 긴급/인도적 사유, 상용/경제, 관광, 취업(디지털 노마드 활동 포함) 목적 입국자의 경우 △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PCR음성확인서, △ 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EU 인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완료 확인서(접종완료 14일 경과자만 해당), △의사발급 완치확인서, △입국일 이전 11~180일 사이에 발급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중 1개 소지시 입국 가능하며, 미소지시 입국 후 자가격리(10일) 실시 또는 자가격리 기간 중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판정시 격리해제,

 

△지난 180일 이내 완치확인서와 1회 이상 백신접종확인서 를 함께 소지할 시 백신접종일로부터 6개월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면제 및 자가격리 의무 면제 ※ 상기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를 소지한 부모동반 6세 이하 아동은 증빙서류 소지 불요

 

▸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탄자니아(잔지바르), 인도발 모든 입국자 - 입국 기준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하여 입국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6일 격리 후 음성판정시 격리해제 ※ 경유자가 12시간 내에 미출국시 의무 자가격리 실시


 

④ 북마케도니아

 

해외입국자 대상 별도의 자가격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입국 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37도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검사 실시(자부담)

 

※ 아프리카, 인도, 브라질발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의무적 자가격리 시행 필요


⑤ 알바니아

 

단, 그리스는 알바니아에 대한 해상, 육로 이동을 전면 제한(항공의 경우 아테네 국제공항에서만 이착륙 허 용), 출국 전 항공사별로 별도 요구사항 확인 필요


⑥ 사이프러스

 

각 국가를 Green, Orange, Red, Grey 범주 국가로 구분하여 Green, Orange, Red 범주 국가로부터의 입국 원칙적 허용, Grey 범주 국가의 경우 예외적 입국 허용

※ 한국은 21.4.8. 기준 Green 범주 국가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출발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 입국 후 자가격 리 면제

※ 모든 승객은 출발 전 사이프러스 정부 홈페이지(www.cyprusflightpass.gov.cy)에서 승객위치확인서 등 제출 의무


 

 

⑦ 터키

 

20.12.28.부터 터키 입국 시 출발 국가와 무관하게 항공편 탑승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6세 미만 아동 제외)

※ 21.5.17.부터 한국, 홍콩, 중국, 대만,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이스라엘, 일본, 영국, 라트비아, 룩셈부르 크,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에서 터키로 입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상기 조치는 출발지 기준으로 입국자의 국적과 무관 ※ 경유 승객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미적용(단, 항공사에 사전 확인 필요)

※ 21.3.14.부터 모든 입국자 (register.health.gov.tr 통해)‘입국신고서’작성 의무 - 단, 환승 승객은 작성 불요 ※ 21.4.22.부터 최근 10일 내 인도, 브라질, 남아공 방문 후 터키에 입국한 모든 승객은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후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 격리 의무


⑧ 핀란드

 

21.1.27.-21.5.25. 기간 동안 역외 국가 중 8개국(한국, 아이슬란드, 바티칸, 호주,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뉴질랜드) 의 거주자의 경우 직항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 21.5.5. 핀에어 항공사는 핀란드 국경수비대(RAJA)에서 발표하는 국경통제 기준 ‘normal’인 국가(한국 포함)에 한해 음성확인 서 제출이 불요하다고 발표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경통제 기준이 수시 변동되고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핀란드 국 경수비대 홈페이지 추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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