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차 즉 차량 렌트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인데요.
캠핑카 연식이 9년이 넘는 중고 캠핑카의 경우는 대여가 불가능해지며,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였던 화물·특수차량
의 경우에도 렌트가 불가능 하였으나 가능하게 법안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저는 캠핑 기본 장비도 없지만 캠핑카 렌트에 장비까지 같이 빌려준다면 휴가 내고 장기 렌트해서 요즘 유행하는 불멍 한번 해보러 가보고싶긴 하네요. 변경되는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한 후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련 법안은 7일 입법예고 후 올 가을 시행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7일 발표될 입법예고는 렌트사업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캠핑카의 대상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규정함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음주난동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또한, 종사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종사자의 유출입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산업구조로 현재 온실가스ㆍ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소의 생산 및 저장ㆍ운송체계가 고도화되지 못해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제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수행 근거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택시운송사업자가 단 하루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므로 휴업제도의 활용이 어렵고, 매번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수령ㆍ보관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여객자동차 내 음주 등 위해행위를 금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임차인인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 휴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 반납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여객사업용 수소연료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통해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제2조제1호).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7조의2제3항, 제91조제1호 신설).
다.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함(제34조의2제2항).
라. 시장ㆍ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50조제7항 신설 등).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제68조의2 신설, 제71조 및 제76조).
바.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를 면제함(제89조제2항 신설 등)
개정문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로 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1조의4를 제51조의5로 하고, 제5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1조의5(종전의 제51조의4)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한다.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소 연료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수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수소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사용분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충전한 수소와 다른 유종 또는 연료의 단가를 적용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50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 중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1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을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로,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법률 제1723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9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2021. 3. 23.
2021.05.29 - [분류 전체보기] - 백신 접종 후 해외여행 가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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