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차량 등록증 없이도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량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본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차량 검사 안내를 받고 차량 검사소를 방문했을 때 차량 등록증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서 차량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은 2021. 7. 19. 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에 관계부처와 협의 후 10월 공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량 검사소 찾는법의 홈페이지는 글 하단에 링크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지역을 선택 ex) 신탄진 자동차 검사소, 유성 자동차 검사소 등으로 검색하시면 자동차 검사소 찾기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소 찾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kotsa.or.kr/pci/pci/LOCHeadInspInfo2.do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5개의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신규검사 :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 · 튜닝검사 또는 임시검사 :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록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 (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6.>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 · 도지사가 그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1)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
- 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 · 점검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 · 점검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 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 · 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16.>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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