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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의료비 지원

by pwlzc 2021. 5. 17.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 접종이 시작 된 이후 인과성 여부에 대하여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일어날 경우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정부가 17일부터 인과성이 불충분할 경우에도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 보시죠

 

 

 

백신인과성불충분의료비

판정기준


 

 

④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대한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④-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백신인과성불충분의료비

 

○ 동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 이에 추진단은 5.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는 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 이번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④-1에 해당하는 환자가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6명*이 동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판정된 ④-1 사례의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1), 길랑-바레증후군(2), 전신염증반응증후군(1), 심부정맥혈전증(1), 급성심근염(1)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예방 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백신인과성불충분의료비

 

위와 같은 기준 참고하시면 될 것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사이트 방문하시여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13343&act=view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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