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1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총정리 자녀에게 가장 먼저 만들어주는 통장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 청약통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만들어 준 통장이 청약통장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청약은 로또다'라는 말이 있는 만큼 아파트 분양 및 아파트 분양일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 1순위의 조건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민영 주택, 국민주택 공통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 2021.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