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렌트1 캠핑카 렌트 가능해진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차 즉 차량 렌트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인데요. 캠핑카 연식이 9년이 넘는 중고 캠핑카의 경우는 대여가 불가능해지며,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였던 화물·특수차량 의 경우에도 렌트가 불가능 하였으나 가능하게 법안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저는 캠핑 기본 장비도 없지만 캠핑카 렌트에 장비까지 같이 빌려준다면 휴가 내고 장기 렌트해서 요즘 유행하는 불멍 한번 해보러 가보고싶긴 하네요. 변경되는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한 후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령 및.. 2021. 6. 6. 이전 1 다음